본문 바로가기
일상정보

2024 민방위 교육 일정,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, 교육 대상과 민방위 유예신청 방법

by 김개미87 2024. 4. 19.
반응형

1. 민방위 교육이란?

민방위 교육은 전시, 사변 또는 비슷한 비상사태 및 국가 재난 시 민방위 대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. 이 교육은 대원들에게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.

민방위 교육의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. 법에 따르면,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연간 최대 10일, 총 50시간 이내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

교육훈련 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며,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이 계획에 따른 세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. 또한 시군구청장(읍면동장, 민방위대장)은 이러한 교육훈련을 실제로 실시하는 책임을 가집니다.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민방위 대원들이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 

2. 민방위 교육대상

2024년 기준 1984년1월1일생부터 2004년12월31일 생까지 민방위 교육대상으로 해당됩니다. 군 복무 이후에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끝내고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되어 일정 기간 동안 민방위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여성의 경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 또는 지정에 의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. 대원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지역별, 연령별로 편성합니다.

 

3. 2024 민방위 교육 시행

2024년도 민방위 교육은 대원의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시행됩니다.

      1. 1~2년차 대원: 집합교육 4시간
      2. 3~4년차 대원: 사이버교육 2시간
      3. 5년차 이상 대원: 사이버교육 1시간
      4. 민방위대장: 집합교육 4시간
      5. 기술지원대: 집합교육 4~8시간

교육 참여 방법

    • 집합교육: 대원들은 통지서에 명시된 교육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 참석합니다. 만약 지정된 교육 일시나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교육 참석을 원하는 경우, 국립안전재난포털에서 '민방위 > 교육, 훈련 > 교육일정'을 통해 다른 일정 및 교육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사이버교육: PC, 스마트폰, 태블릿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특히 3년차 이상의 대원들에게 적용되며,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

 

4.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경우

 

민방위 교육은 연간 3회 제공되며, 대원은 이 중 한 번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보충 교육은 보충 1차와 보충 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, 각 교육 기간에 참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.

교육 일정 확인 방법

- 알림톡 및 전사 통지서: 카카오, 네이버, KT, 토스를 통해 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가 발송됩니다.

-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: 각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교육 미수신 대처 방법

-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: 귀하의 연락처가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
교육 미이수 시 대응

- 최종 교육 기간 내 미이수 경우: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5. 민방위 유예(면제) 신청

민방위 유예 신청은 질병, 수감,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.

 

제출서류
 - 의사진단서: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
 -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: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.
 - 통리장 확인서: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.

 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
 - 해외여행자의 경우: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.

 

면제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

면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경우, 3개월 이상 해외 체류,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 소지자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출해야 하는 서류:
 - 교도소장의 재소증명: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경우.
 -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: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.
- 특수기능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 서류: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 소지자.

 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:
 -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: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.

 

주의사항 
 -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* 정부24 홈페이지의 [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 ]에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
정부24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신청 화면(출처-정부24 홈페이지)

* 현재 민방위교육이 시행되고있으니 [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]에 들어가시어 확인하시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.

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화면(출처-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)

반응형